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

제7조(목적)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BK21 FOUR“Multi Intelligent(MI) 공간재생디자인 인재양성팀”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  •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 FOUR 위원회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BK21 FOUR 사업 참여교수 6인(위원장은 사업팀장)으로 구성한다.
제9조(참여대학원생) 
  •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.
    ※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매 사업 연도 종료 시 매년 2월 28일 기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구체적인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[표 1]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참여대학원생 중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인원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한다.
제10조(연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)
  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  1.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⋅박사통합과정생 : 최소 월100만원
    2.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⋅박사통합과정생 : 최소 월160만원
    3.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⋅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최소 월130만원
  •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학기별로 참여대학원생의 지원을 받아 참여대학원생 평가기준 [표 2]에 준하여 평가 선발한다. 단, 석사 1학기 및 박사 1학기 지원자는 학부 및 석사 성적을 기준으로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선정한다.
  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되며, 장학금 지원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정산하여 환수된다.
 

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

제3조(목적)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BK21 FOUR“Multi Intelligent(MI) 공간재생디자인 인재양성팀”의 참여교수 선발 및 교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참여교수의 선정)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사업팀의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전일제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로, 소속은 본 대학의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이어야 한다.
  • 참여교수는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경우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.
  • 참여교수의 수는 6명(사업 계획서 제출 기준)을 유지해야 한다.
제5조(평가) 사업팀이 추구하는 바는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으며,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 한다. 참여교수의 평가는‘제 6장 성과급 집행’의 [표 4]를 기준으로 한다.

제6조(참여교수의 교체 기준)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  • 사업팀 운영규정 제4조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•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
  •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
  • 참여교수 교체 시 BK21 FOUR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하며, 학교에 공문을 통해 통보한다.
 

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(평가기준 포함)

제17조(성과급)

  • 성과급 지급 대상은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참여대학원생, 교육연구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 며,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액은 재단 규정 상한선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.
    신진연구인력 및 교육연구팀 행정직원의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사업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센티브 규모를 정할 수 있고,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월 상한액은 석사(월220), 박사수료(월 250), 박사(월300) 상한액에 준하여 월별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.
  • 성과급은 상위, 중위, 하위 그룹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. 그룹 간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적정선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성과급은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평가기준(30%), 사업팀 수행 기여도 평가기준(30%) 및 교육실적 평가기준(40%)을 종합하여 차등 지급한다.
  • 해당 사업기간에 발생한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은 [표 4]에 준하여 평가하고, 해당 사업기간에 발 생한 사업팀 수행 기여도 평가는 사업팀 회의 및 행사 참석 횟수 등을 기준으로 [표 5]에 근거하여 평가하고, 교육실적은 교과목 개발 운영 및 비교과 수업 개발 및 운영 횟수 등을 기준으로 [표 6]에 근거하여 사업팀장이 평가한다.
  • 국제 저명 학술지중 분야별 JCR 상위 25%이내 학술지 게재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성과급 외에 특별 성과급을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.
 

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

제11조(신진연구인력 선발)

  •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와 계약교수로 구분하여 선발하며, 본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따른다.
  • 박사후연구원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
  •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자교 박사학 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
  •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에서 연구 및 교육에 전념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사업팀장의 승인 하에 학내·외, 주·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이내의 강의 및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신진연구인력 평가기준 [표 3]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차 선발한 후, 사업팀장의 최종 면접평가로 선발한다.
  • 신진연구인력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최소 1년마다 재계약 한다.
 

국제화 경비

제15조(국제화경비)

  •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은 4개국 이상 참여,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 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단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)이다.
  • 국제화경비 지원범위는 국제학술대회 등록비, 항공료 및 여비를 지원한다.
 

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18조(사업팀운영위원회)

  • 사업팀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이며, 사업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.
  • 사업팀의 모든 결정(신진연구인력 선발, 연구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선발, 국제학술대회 지원 대 학원생 선발 등)은 사업팀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된다.
제19조(사업팀장)
  •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제20조(사업참여교수)
  • 사업참여교수는 사업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  • 사업참여교수는 우수인력확보 및 인력양성에 힘을 쓰며,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제화 에 노력한다.
제21조(참여대학원생)
  • BK21 FOUR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 학위논문은 영어 작성을 권장한다.
  • BK21 FOUR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은 학위 수여 시까지 [표 2]를 참고하여 과정 별로 최저요건점수 획득을 권장한다.
제22조(신진연구인력)
  • BK21 FOUR 인건비를 지원받은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까지 [표 3]의 최저요건점수 획득을 권 장한다.
제23조(명시되지 않은 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 된 사항을 따른다.

부칙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2) 사업단 참여교수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한다.
(3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